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02 · 발의 · 대표발의 김은혜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은혜의원 등 21인
한 줄 요약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제품 생산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제품의 국내 생산이 경제안보 측면에서 중요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국가전략기술 활용 제품의 국내 생산에 대한 직접적인 세제 지원이 없었어요.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내국인이 생산비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국내 생산 역량이 강화되고 경쟁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의 다른 법안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6 접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2 접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2 접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2 접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2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20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