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94 · 발의 · 대표발의 추경호 · 소관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추경호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현금영수증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까지 3년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가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에요.

전통시장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세수 투명성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소득공제 기한을 2028년까지 3년 연장하고 전통시장 공제율을 40%에서 50%로 높이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전통시장 소상공인 지원이 지속되게 됩니다.
  •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로 세수 투명성이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이하 이 조에서 "최저사용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1.12.31, 2014.12.23, 2016.12.20, 2018.12.24, 2019.12.31, 2021.3.16, 2022.12.31, 2025.12.23>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2.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제126조의5에 따라 현금거래사실을 확인받은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이라 한다)에 기재된 금액 3. 삭제<2013.1.1> 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카드"라 한다),「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한다) 또는 전자화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전자화폐"라 한다)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②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액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제6호의 금액을 뺀 금액과 제7호의 금액(2024년 과세연도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제10항 및 제11항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에 중복하여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7.12.19, 2018.12.24, 2019.12.31, 2020.3.23, 2020.5.19, 2021.3.16, 2022.12.31, 2023.4.11, 2023.12.31, 2024.12.31, 2025.10.1, 2025.12.23> 1.

제126조의3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① 현금영수증 결제를 승인하고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현금영수증사업의 승인을 받은 현금영수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사업자"라 한다)는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의 현금영수증 결제 건수 및 「소득세법」 제164조제3항 후단에 따른 방법으로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의 건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여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12.19, 2020.12.29, 2022.12.31, 2023.12.31> ②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거래건별 5천원 미만의 거래만 해당하며, 발급승인 시 전화망을 사용한 것을 말한다)을 발급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별 현금영수증 발급건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세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공제세액은 산출세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4.1.1, 2022.12.31, 2025.12.23> ③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거래일시, 금액, 거래자의 인적사항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인적사항 등 현금결제와 관련한 세부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⑤ 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의 소득공제 등 현금영수증제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제공을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⑥ 그 밖에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및 그 양식, 제2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방법과 절차 등 현금영수증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획재정위원회 회부
기획재정위원회 상정
기획재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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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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