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89 · 발의 · 대표발의 조지연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지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기한을 2030년까지 4년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내 자동차 산업이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과 부품 관세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필요가 있어요.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이 확대되게 됩니다.
  • 국내 자동차 산업 보호가 지속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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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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