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42 · 발의 · 대표발의 박수영 · 소관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수영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무역보험기금에 돈을 내는 민간 기업에 세액공제를 해준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미국이 상호관세 15%를 부과하면서 자동차·반도체 같은 주력산업이 우려를 받고 있어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수출 주력산업을 적극 지원해야 하는데, 무역보험기금의 규모가 중요해요.
이제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하는 민간기업에 출연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해줘, 자발적 출연을 유도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한 민간기업이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제104조의36 한국산업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①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이하 이 조에서 "한국산업은행"이라 한다)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설치된 첨단전략산업기금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 출연금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 한국산업은행은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획재정위원회 회부 | |
| 기획재정위원회 상정 | |
| 기획재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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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14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