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16 · 발의 · 대표발의 황운하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운하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조세범 처벌 절차에서 압수물건을 검사 대신 관할 수사기관에 인계하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세무서장이 조세범 행위를 확인하면 통고처분을 하거나, 징역형이 필요하면 검사에게 고발하고 압수물건을 검사에게 인계하도록 규정해요.

검찰의 직접수사권 범위 조정이 이루어졌는데, 현행 규정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제 압수물건 인계 주체를 검사에서 관할 수사기관으로 변경합니다.

통과되면

  • 세무서가 관할 수사기관에 압수물건을 인계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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