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관리 및 정비·준설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2108 · 발의 · 대표발의 강승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승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기후변화로 인한 침수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정기적 준설을 법적 의무로 하고, 우선정비대상하천을 지정한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와 역대급 폭우로 하천 침수 피해가 반복되고 있어요. 현행 법은 하천정비와 준설을 국가·지방의 재량에 맡겨서, 사전적 대응이 어렵고 사후 복구 위주예요.

특히 중소하천과 도심하천은 예산과 환경영향평가 부담으로 정기적 준설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거나 지연돼요.

이제 침수 위험이 높은 하천의 정기적 준설을 법적 의무로 하고, 반복되는 재해 지역은 우선정비대상하천으로 지정하여 국가·지자체가 직권으로 정비·준설을 시행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하천 정기 준설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침수 피해가 줄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108)"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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