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법안
의안번호 2212092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정부와 시민사회가 공익활동을 함께 추진할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환경위기, 감염병, 사회 양극화 등 복잡한 문제 해결에 국가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시민사회와 정부가 협력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했어요.
이 법을 통해 공익활동 촉진, 정부-시민사회 협력 체계 구축, 국무총리 주관 시민사회위원회 설치, 한국시민사회재단 설립 등이 이뤄지게 됩니다.
통과되면
- 시민사회의 공익활동이 체계적으로 지원되게 됩니다.
- 사회 발전과 시민 삶의 질이 향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09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