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법안

의안번호 2212092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정부와 시민사회가 공익활동을 함께 추진할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환경위기, 감염병, 사회 양극화 등 복잡한 문제 해결에 국가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시민사회와 정부가 협력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했어요.

이 법을 통해 공익활동 촉진, 정부-시민사회 협력 체계 구축, 국무총리 주관 시민사회위원회 설치, 한국시민사회재단 설립 등이 이뤄지게 됩니다.

통과되면

  • 시민사회의 공익활동이 체계적으로 지원되게 됩니다.
  • 사회 발전과 시민 삶의 질이 향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092)"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