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78 · 발의 · 대표발의 김주영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주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노선버스 운송사업 매입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노선버스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이라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었어요.
버스 운전기사의 근로여건이 열악해서 인력 유출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게 하고, 환급액이 운수종사자 복지기금에 쓰이게 됩니다.
통과되면
-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의 세제 부담이 경감되게 됩니다.
- 환급액이 운수종사자 복지에 활용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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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07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