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95 · 발의 · 대표발의 황정아 · 소관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황정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 소득세 감면을 확대하고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한다

쉽게 풀어 보면

연구와 기술개발 분야에서 국내 인재 유출이 지속되고 있어요. 현행법은 국외 경험을 가진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 복귀 후 10년간 소득세 100분의 50을 감면해 주고 있는데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감면 기준과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은 감면 기준을 완화하고, 감면 기간을 20년으로 확대해요. 감면율을 100분의 75로 높이고,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합니다.

통과되면

  • 내국인 우수 인재의 지속적인 국내 정착이 지원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제18조의3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학위 취득 후 국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에 거주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등(이하 이 조에서 "연구기관등"이라 한다)에 취업하여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2028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연구기관등에 취업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개정 2022.12.31, 2025.12.23>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감면되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징수할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원천징수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외 거주기간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획재정위원회 회부
기획재정위원회 상정
기획재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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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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