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법안
의안번호 2211990 · 발의 · 대표발의 박홍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홍배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근로감독관의 직무, 권한, 수사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정하는 새 법을 만듭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근로감독관의 직무와 권한은 여러 노동법에 흩어져 있고 체계적 기준이 없어요.
지역·업종별로 감독이 달라지고 권리구제가 지연되는 등 노동자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근로감독관의 직무·권한·절차·수사 기준 등을 한 법에 종합적으로 정합니다.
통과되면
- 노동관계법령의 집행력이 높아지고 노동자 권익 보호가 강화될 수 있게 됩니다.
- 공정한 노동시장 질서가 확립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99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