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46 · 발의 · 대표발의 추경호 · 소관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추경호의원 등 19인

한 줄 요약

청년 자산형성 지원 세제 혜택의 일몰기한을 2028년 말까지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청년도약계좌 등의 세제 혜택은 2025년 12월 31일 일몰 예정이에요.

청년층의 자산축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청년층 자산형성 지원 세제 혜택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합니다.

통과되면

  • 청년층의 안정적인 자산형성이 지속 지원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제87조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기주택마련저축(이하 이 조에서 "장기주택마련저축"이라 한다)으로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저축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가입대상이 만 18세 이상의 거주자로서 가입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것 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이하 이 조에서 "세대"라 한다)의 세대주 나.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5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2. 저축 납입한도, 계약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로서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이하 이 조에서 "세대주등"이라 한다)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과세기간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연 300만원을 납입한도로 하며, 제4항제1호에 따른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과세기간 중에 주택 당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4.12.23, 2015.12.15, 2016.1.19, 2017.12.19, 2018.12.24, 2019.12.31, 2021.12.28, 2022.12.31, 2023.12.31, 2024.12.31, 2025.12.23> 1. 삭제<2016.1.19> 2. 삭제<2016.1.19> ③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청약종합저축(이하 이 조에서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 한다)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500만원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납입금액은 모든 금융회사에 납입한 금액을 합하여 연 600만원을 한도로 한다. <신설 2018.12.24, 2021.12.28, 2022.12.31, 2023.12.31, 2024.12.31, 2025.12.23> 1. 가입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에 해당하고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를 가입대상으로 할 것 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하고,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나.

제91조의20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으로서 제1호에 따른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거주자가 제2호에 따른 저축(이하 이 조에서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라 한다)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계약기간 동안 각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22.12.31, 2023.12.31, 2024.12.3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할 것 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8백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 가. 자산총액의 100분의 40 이상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기 위한 저축일 것 나. 계약기간이 3년 이상 5년 이하일 것 다. 적립식 저축으로서 1인당 납입금액이 연 600만원(해당 거주자가 가입한 모든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내일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가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같은 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2.31> 1.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총급여액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7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없는 경우 4.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해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다른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이하 이 조에서 "전환가입"이라 한다)한 경우.

제91조의22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거주자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이하 이 조에서 "청년도약계좌"라 한다)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청년도약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를 말한다. 1. 1명당 1개의 계좌만 보유할 것 2. 다음 각 목의 재산으로 운용할 것 가. 예금ㆍ적금ㆍ예탁금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나.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다.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 라.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라 과세되는 증권 또는 증서 마. 「소득세법」 제88조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3. 납입한도가 연 840만원 이하일 것 ③ 금융회사등은 청년도약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청년도약계좌로부터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46조의2에 따라 추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2.31, 2025.12.23> 1. 가입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2.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제91조의25에 따른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한 경우 ④ 국세청장은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자가 가입일 직전 과세기간에 제1항제1호 및 제1항제2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 금융회사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91조의21에 따른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여 만기일 이후에 해지한 거주자가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가입일부터 2년간 납입액의 합계가 1천68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청년희망적금의 해지로 지급받은 금액(이하 이 항에서 "만기지급금"이라 한다)을 일시에 납입할 수 있다. <신설 2023.12.31> 1. 청년희망적금의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청년도약계좌에 가입을 신청할 것 2.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획재정위원회 회부
기획재정위원회 상정
기획재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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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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