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의료 강화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1918 · 발의 · 대표발의 남인순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남인순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빠른 고령화와 저출산 때문에 의료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지역사회 기반의 일차의료 체계가 정립되지 않았어요.

국민들이 의원급 의료기관보다 병원급 의료기관을 선호해서 의료자원 배분이 불균형이고, 국민적 인식과 국가 지원이 부족합니다.

이제 일차의료의 역할을 확립하고 지역사회에 정착·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서 양질의 일차의료를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국민이 지역사회에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보장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918)"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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