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관련 집단소송법안
의안번호 2211911 · 발의 · 대표발의 전용기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용기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개인정보 침해 피해자를 위한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침해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은 소송 비용 부담과 소액의 개별 손해액 때문에 권리구제를 받기 어려워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집단적 피해를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제도가 없습니다.
이제 개인정보 침해 분야에 한정해서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해서, 피해자 일부가 제기한 소송을 통해 전체 피해자가 함께 구제받을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개인정보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실질적으로 가능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91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