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행정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1886 · 발의 · 대표발의 서왕진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왕진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법무행정 전문가로서 '법무행정관' 직급을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법무부는 정의 실현과 법치행정의 감시를 담당하는 핵심 기관이지만, 오랜 기간 검찰 중심의 운영이 계속되어 왔어요.
검찰의 사실상 지배로 인해 법무부는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고 형식적 행정만 담당하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이제 검찰사무와 분리된 독립적 법무행정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법무행정관'을 신설해서 법무행정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합니다.
통과되면
- 법무행정의 독립성이 보장되게 됩니다.
- 법무부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헌정기관으로 재정립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88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