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1883 · 발의 · 대표발의 주철현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주철현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굴산업 진흥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굴은 다양한 영양성분을 고루 함유한 고영양 식품이고, 세계 2위의 생산국인 우리나라는 25개국에 연간 8천만 달러 이상을 수출하고 있어요.

굴산업은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 산업이지만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국가 차원의 육성 정책과 법적 지원은 미비합니다.

이제 굴의 품질 향상, 가공품 고도화, 해외시장 확대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서 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굴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게 됩니다.
  • 어업인의 소득이 증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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