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자료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1865 · 발의 · 대표발의 이용선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용선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통일부가 북한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민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까지 북한 관련 자료는 국가정보원의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라 매우 폐쇄적으로 관리되어 왔어요.
학계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일반국민들도 북한자료를 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과 남북 통합·민간교류협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통일부가 북한자료를 총괄관리하고 국가정보원과 협조하여 체계적으로 관리·이용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북한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이해가 넓어질 수 있게 됩니다.
- 남북통합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 |
| 외교통일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86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