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63 · 발의 · 대표발의 문대림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대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 창업한 기업에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을 제공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서는 규제 특례를 제공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재정 지원이 부족해요.
기업의 투자 의욕이 충분하지 않아 지역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이전하는 기업에게 일정 기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합니다.
통과되면
- 분산에너지특화지역으로의 기업 투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가 추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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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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