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61 · 발의 · 대표발의 추경호 · 소관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추경호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수도권 밖 미분양주택·농어촌주택 취득자와 위기지역 창업기업의 세제 특례를 3년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이들 지역의 양도소득세·법인세 감면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하기로 규정했어요.
최근 경기 부진과 저성장 심화로 지방 미분양 주택 문제, 농어촌 경기 부양, 위기지역 창업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수도권 밖 미분양주택·농어촌주택 취득자와 위기지역 창업기업의 세제 특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해요.
통과되면
- 지방 지역의 주택 구입과 창업이 계속 지원될 수 있게 됩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가 유지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제98조의9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① 1주택을 보유한 1세대(「소득세법」 제88조제6호의 1세대를 말한다)가 2024년 1월 1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준공 후 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후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준공후미분양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준공후미분양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5.12.23> 1.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할 것 2. 전용면적, 취득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1주택을 보유한 1세대(「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제8호의 세대를 말한다)가 2024년 1월 1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준공후미분양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개정 2025.12.23> ③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준공후미분양주택의 확인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획재정위원회 회부 | |
| 기획재정위원회 상정 | |
| 기획재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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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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