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58 · 발의 · 대표발의 문대림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대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기업의 계약재배 농산물 구입 비용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공제를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기후위기로 농산물 수급이 불안정하고 유통구조가 비효율적이어서 가격 급등락이 반복되고 있어요.

농산물 계약재배는 수급을 안정화하고 유통구조를 단순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기업이 계약재배 방식으로 농산물을 구입하는 경우 구입비용의 100분의 25(중소·중견기업은 3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해요.

통과되면

  • 기업의 계약재배를 통한 농산물 구입이 장려될 수 있게 됩니다.
  • 농산물 수급 안정과 유통 효율화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제104조의36 한국산업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①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이하 이 조에서 "한국산업은행"이라 한다)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설치된 첨단전략산업기금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 출연금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 한국산업은행은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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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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