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1765 · 발의 · 대표발의 김현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현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방송통신위원회를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하고 심의위원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방송·통신 정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고, OTT, 인공지능 콘텐츠 등 최신 환경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요.
정책 일관성과 신속성이 부족하고, 심의위원장이 국회 인사청문과 탄핵 대상이 아니어서 민주적 통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방송, 통신, OTT, 디지털 콘텐츠를 모두 다루는 대통령 소속 기관을 새로 만들고, 심의위원장을 국회 인사청문과 탄핵 대상에 포함해요.
통과되면
-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는 일관되고 신속한 정책 집행이 가능해집니다.
- 방송과 시청각미디어의 공공성과 독립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76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