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녀어업 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1735 · 발의 · 대표발의 김미애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미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해녀어업의 보전과 지원에 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해녀는 국가무형유산이고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도 등재되어 있어요. 하지만 인구가 2016년 4,011명에서 2024년 2,623명으로 감소하고 60세 이상이 약 90%를 차지해요.

해녀 인력 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고, 일부 지자체의 조례만으로는 체계적 보전이 어렵다는 의견이 지속되고 있었어요.

해양수산부장관이 5년마다 해녀어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해녀 수당, 신규해녀 정착지원금, 교육 지원 등을 규정해요.

통과되면

  • 해녀의 삶의 질이 향상되게 됩니다.
  • 해녀어업이 체계적으로 계승되고 발전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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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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