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서비스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1698 · 발의 · 대표발의 전용기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용기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결혼서비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신고, 보험 가입, 계약서 작성 제도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결혼서비스 시장에 정보 비대칭과 불투명한 운영 관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빈번해요.
예식장, 웨딩사진, 의상 등에서 계약 불이행, 과도한 추가 비용 요구,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 사례가 많아요.
결혼서비스업자와 결혼준비대행업자의 신고 의무, 보험 가입, 서면 계약서 작성 등을 정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징금 등을 부과합니다.
통과되면
- 결혼서비스 이용자가 더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 결혼산업이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유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 |
| 성평등가족위원회 상정 | |
| 성평등가족위원회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69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