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96 · 발의 · 대표발의 박형수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형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어선·어구 감척에 따른 폐업지원금에 소득세 면제를 2028년까지 적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어업자가 받는 폐업지원금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세금을 내요.

감척 대상 어선·어구의 폐업을 촉진하려면 과세특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어업자가 감척에 따라 받는 폐업지원금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 면제를 적용해요.

통과되면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이 효율적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제104조의36 한국산업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①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이하 이 조에서 "한국산업은행"이라 한다)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설치된 첨단전략산업기금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 출연금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 한국산업은행은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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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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