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88 · 발의 · 대표발의 부승찬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부승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6·25 무공훈장을 받을 유가족 범위에 손자녀·증손자녀·형제자매를 넣습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공로자의 유가족을 배우자, 자녀, 부모로만 인정해요.

서훈 대상자 결정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 신원확인이 어렵고, 6·25 당시 결혼하지 않았거나 자손 없이 부모가 사망한 공로자는 훈장을 받을 유가족이 없는 경우가 있었어요.

손자녀와 증손자녀, 형제자매까지 유가족으로 인정해 이들에게 무공훈장을 수여합니다.

통과되면

  • 유가족이 없어 전달되지 못하던 무공훈장이 형제자매나 후손에게 수여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국방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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