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항로 개발 및 거점항만 지정ㆍ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1684 · 발의 · 대표발의 정희용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정희용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북극항로 개발과 거점항만 지정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해운 공급망을 다변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북극해 해빙이 진행되고 있지만 북극항로 활용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어요.
국제 경쟁이 심해지고 있고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북극항로 개발 및 거점항만 지정·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범정부 차원의 위원회와 협력 체계를 구축해요.
통과되면
- 북극항로 해상물류의 주도권이 확보되게 됩니다.
-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68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