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42 · 발의 · 대표발의 백혜련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백혜련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근무지 이전에 따른 이사비·구직 비용 등 근로 관련 경비의 15%를 세액공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근로 장려를 위한 세제 특례를 규정하지만, 근무 관련성이 있는 특정 비용은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일부 국가에서는 이사 비용, 구직 비용, 작업복 구입비 등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근무지 이전, 구직 대행, 작업복 등 근로에 소요되는 경비의 15%를 세액공제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근로자의 비용 부담이 경감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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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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