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1496 · 발의 · 대표발의 김성회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성회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헌법 개정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국민 의견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기본법을 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헌법은 1987년 이후 개정되지 않았고, 개헌 절차가 복잡해서 매번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워해요.
헌법 개정의 논의를 상시적으로 가능하게 하고, 국민의 의견을 단계적으로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개헌안 발의와 의견 수렴 과정을 명확히 규정하고, 국민자문위원회도 설치해서 대화와 타협 기반의 합리적인 개헌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헌법 개정 절차가 명확하게 법으로 정해져 상시적인 논의가 가능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49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