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72 · 발의 · 대표발의 차규근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차규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매년 물가조정계수를 적용해서 저소득자 지원의 실질 가치를 유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정부는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자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데, 물가 변동이 반영되지 않아서 물가가 오르면 실질 구매력이 하락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물가조정계수를 적용해서 근로장려금산정표를 조정하고, 세무서장이 신청 안내 시 물가 반영 산정표를 함께 안내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근로장려금의 소득 지원 효과가 물가 상승에 대응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제100조의5 근로장려금의 산정

①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2016.12.20, 2017.12.19, 2018.12.24, 2019.12.31, 2021.12.28, 2022.12.31, 2024.12.31> 1. 단독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림]┌──┬────────┬────────────────┐│목별│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가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400분의 165 │├──┼────────┼────────────────┤│나 │400만원 이상 │165만원 ││ │900만원 미만 │ │├──┼────────┼────────────────┤│다 │900만원 이상 │165만원-(총급여액 등-900만원)× ││ │2천200만원 미만 │1천300분의 165 │└──┴────────┴────────────────┘ 2. 홑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림]┌──┬────────┬─────────────────────────┐│목별│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가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700분의 285 │├──┼────────┼─────────────────────────┤│나 │700만원 이상 │285만원 ││ │1천400만원 미만 │ │├──┼────────┼─────────────────────────┤│다 │1천400만원 이상 │285만원-(총급여액 등-1천400만원)× 1천800분의 285 ││ │3천200만원 미만 │ │└──┴────────┴─────────────────────────┘ 3.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의 다른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법안 872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472)"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