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사이버안보법안

의안번호 2211450 · 발의 · 대표발의 유용원 · 소관 정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유용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를 설치하고 대통령 주재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 사이버안보 체계를 정립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의 동시다발적 사이버공격으로 국가안보와 국익 침해가 심각한 상황이에요.

각 부처가 소관 개별법령에 따라 분리·독립적으로 대응하고 있어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 대응에 한계가 있고, 사이버안보 기본법이 없어 정책 수립·시행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어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사이버안보센터를 두며, 각 부처의 소관사무 영역 보호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국가 사이버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정립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보위원회 회부
정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450)"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