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46 · 발의 · 대표발의 김도읍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도읍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적합성평가 및 성적서 발급에 관한 부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요건을 정비하고 처벌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법은 일부 부정행위에만 인정 취소를 할 수 있고, 성적서 위조·변조 방지 의무 위반에는 제재수단이 없어요.
성적서의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부정성적서 발급과 사용에 대한 처벌 실효성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모든 부정행위에 동일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성적서 위조·변조 방지 의무 위반에 행정처분을 추가하며, 처벌 수준을 상향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적합성평가 및 성적서 발급의 신뢰성이 제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44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