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1420 · 발의 · 대표발의 이성권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성권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1962년부터 1971년까지 부산의 영화숙·재생원에서 벌어진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고 피해자를 보상하는 법률을 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영화숙·재생원에서 부랑인이 강제수용되어 강제노역·구타·성폭력을 당한 역사가 있어요.

진실화해위원회가 181명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지만,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독립적 진상규명위원회를 두어 피해자를 심의·결정하고 보상금·의료·생활 지원을 하며, 피해 치유와 명예회복을 도모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영화숙·재생원 피해자에 대한 진상규명과 보상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420)"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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