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70 · 발의 · 대표발의 진성준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진성준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중소기업의 산업재해 예방 안전시설 취득에 가속상각을 허용하여 비용 부담을 줄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산업재해의 70% 이상이 안전관리 시설에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어요.

2020년 조세특례법 개정으로 안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이 삭제되어 영세사업장의 안전시설 도입이 더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중소기업이 산업재해 예방용 안전시설을 취득할 때 감가상각비를 가속상각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중소기업의 안전시설 도입 비용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제28조의5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사업용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①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스마트공장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해당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과세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하였는지와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려는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산입 특례의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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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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