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65 · 발의 · 대표발의 임미애 · 소관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결과 철회
발의자 임미애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감척 어업인이 지급받은 어선어구 매입지원금 및 폐업지원금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어업환경 악화로 감척하는 한계 어업인에게 지급하는 폐업지원금과 어선어구 매입지원금이 있어요.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 이들 지원금에 기타소득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조세특례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감척 어업인이 지급받은 어선어구 매입지원금 및 폐업지원금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감척 어업인의 생활지원금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제104조의36 한국산업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①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이하 이 조에서 "한국산업은행"이라 한다)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설치된 첨단전략산업기금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 출연금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 한국산업은행은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획재정위원회 회부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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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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