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교통에 관한 특례법안

의안번호 2211349 · 발의 · 대표발의 이상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상식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자 개념을 도입하고 간소 면허체계를 마련하여 자율주행 상용화 기틀을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자율주행자동차는 미래 모빌리티 혁신의 중심이며, 세계 각국이 2030년대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하지만 국내 도로교통 체계는 상시적 운전자가 있다는 가정 아래 만들어져 있어 자율주행 상용화에 법적·제도적 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운전자 개념을 운행자로 대체하고, 간소 면허인 자율주행 운전면허를 도입하며, 자율주행 교통정보 제공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 운행이 법적으로 가능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349)"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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