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1319 · 발의 · 대표발의 홍기원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홍기원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제도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우리나라는 국제평화증진과 교류·교육·훈련을 위해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을 실시하고 있어요.

현재는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에만 법적 규정이 있고, 다른 해외파견활동에는 절차를 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상황이 있어요.

국방부장관이 조사단을 파견해 현지 여건을 파악하고,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의 동의를 거쳐 파견을 결정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국군의 해외파견에 대한 국회의 통제가 제도화되게 됩니다.
  • 법치주의가 도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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