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272 · 발의 · 대표발의 김현정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현정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신고자의 범죄에 대한 감면을 법률상 의무로 규정하고 위원회의 의견서 제출을 허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신고자의 범죄 발견 시 형의 감경·면제가 임의적이어서 신고자 보호가 충분하지 않아요.

내부자의 자발적 신고와 협조가 부정수급 적발에 결정적인데 보호가 약해요.

신고자의 범죄에 대해 일정 요건 하에서 형을 감면하도록 법률상 의무로 정하고, 위원회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고 보다 실효적인 공공재정 보호가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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