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기술산업진흥 및 법률소비자 편익 증진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1268 · 발의 · 대표발의 이해민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해민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법률정보기술산업(리걸테크)의 진흥을 위한 새 법률을 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리걸테크산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법적·제도적 지원 부족으로 제약을 받고 있어요.

법률서비스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이 있어도 성장이 제한돼요.

법률정보기술산업 진흥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 산업 발전과 법률소비자의 편익을 도모해요.

통과되면

  • 법률정보기술산업이 체계적으로 지원받아 발전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268)"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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