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222 · 발의 · 대표발의 송재봉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재봉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지방대학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20%로 높여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기부금에 대해 일정 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15%(초과분 30%) 세액공제를 합니다.
학령 인구 감소와 수도권 대학 쏠림으로 지방대학의 재정난이 심화되고 있으며, 대학 기부금도 수도권에 편중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지방대학에 지급한 기부금의 경우 기부금액의 20%(초과분 30%)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지방대학에 대한 기부가 더 많이 유도되게 됩니다.
- 지방대학 육성이 제도적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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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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