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1199 · 발의 · 대표발의 김도읍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도읍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레저스포츠의 진흥과 안전관리를 위한 종합적 법적 기틀을 마련해요.

쉽게 풀어 보면

국민소득 증가와 여가시간 확대로 레저스포츠가 계속 확산되고 있으며, 2019년 레저스포츠 사업체는 3,278개, 매출액은 4조 4,294억원에 달합니다.

레저스포츠 시설 설치 근거 부재, 안전관리 기준 미적용, 무자격 안전요원 채용으로 레저스포츠 사고가 빈번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레저스포츠 시설 설치기준과 안전검사기준을 마련하고, 업자는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해 제출하며, 정기적 안전검사를 받고 보험에 가입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레저스포츠 이용자의 안전이 보장되게 됩니다.
  • 레저스포츠 산업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199)"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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