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75 · 발의 · 대표발의 신영대 · 소관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신영대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중고품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 특례를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중고거래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해서 2008년 4조원에서 2024년 35조원 규모로 약 8배 이상 증가했어요. 자원순환과 친환경 소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어요.
현행 법은 재활용 폐자원과 중고자동차 매입에만 부가가치세 공제 특례를 적용하고, 가전·가구·생활용품 같은 일반 중고품에는 적용하지 않고 있어요.
중고품 매입에도 매입세액 공제 특례를 확대해서 건전한 중고유통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순환경제를 실현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중고거래 시장의 지속 성장이 뒷받침되게 됩니다.
- 순환경제와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획재정위원회 회부 | |
| 기획재정위원회 상정 | |
| 기획재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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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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