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크리에이터 권리보호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1174 · 발의 · 대표발의 정동영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동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디지털크리에이터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법을 새로 만듭니다.

쉽게 풀어 보면

디지털크리에이터 산업이 급격히 성장해서 2023년 매출 5.3조원, 종사자 4.2만명을 기록하고 있어요. 크리에이터의 경제적·산업적 영향력이 계속 커지고 있어요.

대부분의 크리에이터가 10인 미만 영세 사업체나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어서 불공정 계약, 저작권 침해, 수익 분배 불투명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디지털크리에이터의 권익 보호,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듭니다.

통과되면

  • 디지털크리에이터가 안정적인 창작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 크리에이터 산업의 건전한 발전이 촉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174)"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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