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65 · 발의 · 대표발의 박민규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민규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지방대학 소액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고향사랑 기부금이나 정치자금 기부금은 10만원 이하일 때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지만, 대학 기부금은 세액공제 혜택이 적어서 기부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요.
대학에 대한 기부금이 수도권 소재 대학에 편중되고 있어요.
지방대학에 대한 소액 기부의 세제혜택을 강화해서 20만원까지는 110분의 100의 세액공제를 적용해서 지방대학의 기부문화를 활성화합니다.
통과되면
- 지방대학에 대한 기부가 활성화되게 됩니다.
- 지방대학의 재정 자립 기반이 마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의 다른 법안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6 접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2 접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2 접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2 접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2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16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