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1158 · 발의 · 대표발의 주철현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주철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영농태양광은 농지를 보전하면서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에 기여할 수 있어요. 특히 공익형 영농태양광은 도시와의 소득 격차로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의 소득 향상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어요.

영농태양광 사업과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 농지 전용이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통해 추진되고 있어요.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의 체계적인 보급 지원체계를 갖추고, 공익형 영농태양광에 대한 추가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농촌 지역 농업인의 소득이 향상되게 됩니다.
  • 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158)"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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