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1136 · 발의 · 대표발의 문대림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문대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반려동물 산업의 육성과 관리를 위한 법률을 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 명을 넘어섰고, 국내 반려동물 시장 규모는 매해 10%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어요. 2032년에는 약 21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요.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 보호와 복지를 골자로 해서, 산업 육성과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다루기에 한계가 있어요.

반려동물 산업의 차별적 특성을 반영해서 인력 양성, 수출·투자 지원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반려동물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이 가능해집니다.
  • 새로운 경제 분야로서 산업 기반이 마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136)"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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