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1134 · 발의 · 대표발의 남인순·김예지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남인순의원ㆍ김예지의원 등 22인

한 줄 요약

마음건강심리사와 마음건강상담사의 자격 제도를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법상 심리 및 상담서비스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인력과 관련 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검증되지 않은 민간 자격증이 난립하고 국민 피해도 발생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심리사와 상담사를 운용해서 국민 정신건강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있어요.

심리사와 상담사 자격을 신설해서 업무와 심리서비스 범위를 정의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심리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심리 및 상담서비스의 질이 표준화되게 됩니다.
  • 국민 정신건강 증진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134)"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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