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33 · 발의 · 대표발의 김건·홍기원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건의원ㆍ홍기원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정부대표와 특별사절의 교섭 대상을 확대하고 권한 체계를 정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법은 정부대표·특별사절의 교섭대상을 외국정부와 국제기구로 한정하고 있어요. 국제사회에서 활동하는 미승인 국가나 민간기구 등은 제외되어 있어요.
일부 기관이 법 절차를 밟지 않고 독자적으로 국제협상에 참여해서 외교적 혼선을 초래하고 있어요.
정부대표와 특별사절의 교섭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외교교섭이 포함된 통상교섭은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지휘·감독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정부의 대외 교섭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게 됩니다.
- 외교와 통상의 전문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 |
| 외교통일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13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