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1118 · 발의 · 대표발의 김예지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예지의원 등 21인
한 줄 요약
시청각장애인을 별도의 장애유형으로 규정해 특화된 지원을 제공해요.
쉽게 풀어 보면
시청각장애인은 시각장애나 청각장애인 지원을 받고 있어요.
두 장애의 상호보완성을 잃어서 기존 지원으로는 필요를 충족하지 못해요.
시청각장애인을 별도 장애유형으로 규정하고 특화된 지원 체계를 만들어요.
통과되면
- 시청각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리보장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11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