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작전 참여 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1098 · 발의 · 대표발의 윤한홍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한홍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신체 희생이 없는 위험작전 참여 군인도 위험작전참여수당과 의료지원을 받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6·25와 월남전 참전자만 참전유공자로 예우받고, 다른 위험작전 참여자는 혜택이 없어요.

국가를 위해 위험한 작전에 참여한 군인들이 보훈 사각지대에 있어요.

위험작전 참여 군인에게 참여수당과 의료·요양 지원을 제공해요.

통과되면

  • 위험작전 참여 군인의 보훈 사각지대가 해소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098)"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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