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67 · 발의 · 대표발의 조배숙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배숙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북한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재산관리인의 금융거래 등에 대한 법무부 허가와 감독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북한주민이 상속 등으로 대한민국 내 재산을 취득한 경우 재산관리인을 선임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산관리인이 기본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만 법무부 허가를 받으면 되어 감독이 불충분합니다.
재산관리인이 금융거래를 할 때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행위를 할 때도 법무부 허가를 받도록 하고, 금융회사가 거래 내역을 통지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북한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법무부의 관리·감독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06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