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의안번호 2211055 · 발의 · 대표발의 강준현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준현의원 등 50인
한 줄 요약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 중앙행정기관을 세종으로 이전하여 행정수도를 건립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인구·기업·경제 기능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가 서울에 있으면서 세종에 있는 중앙행정기관과의 거리로 인한 비효율이 발생합니다.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중앙행정기관을 세종 지역으로 이전하고 행정수도건립위원회를 설치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합니다.
통과되면
- 국정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 수도권 과밀이 완화되고 지역균형발전이 추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055)"로 적어 주세요.